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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 엄마가 계속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노인학

치매인 엄마가 계속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전사 (미국 전문 간호사 ) 2021. 12. 17. 02:18

일리노이에 사는 88세의 이순애환자는 치매를 진단받고도 계속해서 가까운 그로서리며 모임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며 다닙니다. 딸인 김인영씨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를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며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이순애환자는 자주 길을 잃고  크고 작은  접속사고를 내는등 점점 가족들의 걱정이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순애환자는 자식들이 운전을 포기하시라고 권유 할때마다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며 가족들에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치의 혹은 현재 환자의 치매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학 전문의나 신경정신과전문의는 이 상황에서 이순애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기준과 법적인 규정으로 살펴 보자면 먼저 의료인으로써 환자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 것 이외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도 포함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자의 행동에 걱정이 되어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환자의 담당의/주치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가족이 아닌 제 3자로서, 또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자에게 운전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 할 지에 대하여 상담하고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컨디션의 환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경우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때문에 의료인은 본인의 환자뿐 아니라 공동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자에게 운전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약처방후 운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 않았거나, 발작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할 시 위험성을 공지 않았을 경우 같은) 자신의 환자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환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의료인도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나 대도시에 살아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한사람당 한대를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능력에 대한 상담은  환자에게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미국은 환자의 가족이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환자가 권한을 주지 않은 이상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나눌 수 없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법원 명령이나 공공의 안전이 급박하게 위협되는 상황등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사생활 보호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환자를 케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각주마다 있는 차량관리및 면허증 관리소)에 불안정의 환자의 위험 위험성을 보고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 이유 입니다.  환자와의 신뢰가 깨어지고 의료 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보고 하려 하지 않는 의료인이 많지만 사실 많은 주에서는 위험한 운전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없이 리포트 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DMV(각주마다 있는 차량관리및 면허증 관리소) 보고 할 경우 의료인을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법률을 확인하여 이런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보호를 받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나 퍼블릭의 안전을 위해서 한 행동이니 보호받을 방법은 있으므로 불안정한 환자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이자 의무 입니다. 

 

어떤 주들이 무조건 불안정한 운전자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는 걸까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네바다, 뉴저지, 오래곤, 펜실베니아는 불안정한 운전자에 대한 신고를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운전자에 대한 법률이 다른 주가 있나요?

약 40%의 주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다시 운전능력 테스트를 봐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예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면허를 갱신 할 수 없습니다.

-시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6-12개월후에 다시 운전능력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이런 환자를 DMV(각주마다 있는 차량관리및 면허증 관리소)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각주의 웹싸이트를 살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의 보호와 관심이 더 많이 필요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운전을 포기 하지 않으려는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전사 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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